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경 부산 구포동 소재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지인 B로부터 질량 미상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투약을 위해 소지하던 중, 2019. 5. 9. 18:00경 의왕시 C주택 D호 공소장 기재 ‘E호’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우측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투약 횟수가 1회이다.

투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자수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