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대마 흡연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마약 관련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