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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269335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758,15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2002. 10. 15. 고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때, 선정자 C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와 조모인 E이 선정자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5. 10. 15.이고, 이자율은 연 10.95%이며, 지연배상금율은 연 19%다.

다. 고창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5. 7. 24. 주채무자인 선정자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7.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원금 30,000,000원, 지연이자 14,758,157원, 합계 44,758,157원이다.

마. 연대보증인 E은 2012. 4. 22. 상속인으로 자녀인 F, G, H, I,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느단16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6호증, 을나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4,758,157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 A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A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출만기인 2005. 10. 15.부터 5년이 지난 2010.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4. 2. 24.부터 기산하여 2014. 2. 24.에는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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