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0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3,319,190원과 그 중 20,844,4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35,546...
이유
망 D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996. 3. 29. 5,000만 원을, 1995. 3. 21.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망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원 2004가단24757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망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24,411,457원 및 그 중 48,637,096원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망 D은 2008. 12. 23.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