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500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966,424원 및 그 중 23,527,520원에 대하여 1999.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8262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08. 9. 22. 피상속인 C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2,966,424원 및 그 중 23,527,520원에 대하여 199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선정자 D는 10,988,808원 및 그 중 7,842,506원에 대하여 199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은 각 7,325,872원 및 그 중 5,228,337원에 대하여 199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