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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20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하루 동안 적치된 폐 표고 목을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소유인 화순군 C 산림면적 2,725㎡를 무단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지의 로 면을 깎고 평평하게 하는 등 산림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1,80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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