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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보전 산 지인 청주시 청원구 D에서 아래 밭 쪽으로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 반복되자 2012. 3. 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 및 식생 블럭 21.3㎡를 설치하는 등 산림을 불법 형질 변경하여 92,30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962년 이전부터 위 청주시 청원구 D 지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무허가 건물( 우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 4동을 짓고 경작을 하는 등 2,456㎡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10,643,56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후 피고인들에게 2015. 12. 3. 및 2016. 8. 23. 복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들은 이행치 않고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사건 송치서, 의견서

1. 각 불법 산림훼손 실측도

1. 각 현장사진, 현황사진 및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전문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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