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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전남 화순군 C 임야에서 장차 채소를 재배할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삽과 쇠스랑을 이용하여 임지의 사면을 깎고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는 과정에서 3,708㎡(약 1,123평)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6,069,000원의 피해를 발생케 했으며, 위 임야에 있는 수령 20~30년생 내외 참나무 12본 피해에 대한 임목가액 189,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16,25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정상관계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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