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인 (주)C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화성시 송산동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취득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토지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토지보상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화성시 D, E, F, G 및 화성시 H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이 기재된 토지보상 합의서 말미의 (주)C 옆에 위조된 피해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보상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보상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산사업단 사무실에서, 토지보상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위 사업단 불상의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