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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0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토지보상 합의금을 수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보상합의서에 날인하라고 승낙받아 교부받은 구 사용인감을 위 토지보상합의서에 날인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고 토지보상 합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보상합의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보상합의서에 날인할 목적으로 ㈜C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보상 합의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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