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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3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6: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 2021026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0 민사부 재판장 앞에서 “F 과 E 명의로 된 준공 정산합의 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

서류를 지금 봤다.

이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업무를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준공 정산 합의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E에서 준공 정산 합의서를 받은 사실도 모른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경 주식회사 E에서 영업 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소송 대상인 국군재정관리 단 발주 G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D의 H에게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을 건네준 사실이 있고, 2014. 8. 경 위 주식회사 E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H을 직불 동의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 준공 정산 합의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4가 합 26618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준공 정산 합의서를 보고 ‘H 이 E의 법인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준공 정산합의 서가 작성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금액이 감액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가 합 26618호 증인신문 조서, 2015 나 2021026호 증인신문 조서

1. 하도급계약 준공 정산 합의서 사본

1. 고소장( 사문서 위조, 피고 소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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