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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2: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진티 길 쪽에서 불국 신 택지 2 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 내리막 도로와 좁은 골목길의 왕복 2 차로가 접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155,0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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