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2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0: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인제 대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 전함과 동시에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약 365,7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어방동 정풍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