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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18580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대전 대덕구 D 소재 F빌딩 2층’을 임차하여 E(이하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2.경 G에게 220,000,000원에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매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부터 2012. 1. 3.까지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93,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3,000,000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들은 2012. 1. 28.부터 2012. 12. 21.까지 13,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매도한 이후인 2013. 2. 12.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운영을 동업하면서 각 90,000,000원씩 투자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2013. 2.경 원고와 상의 없이 G에게 매도하고 220,000,000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2013. 2.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은 종료된 것으로, 원고에게 매각대금 절반인 1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매각대금 중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경 이전에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93,000,000원을 투자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2. 2.경 원고와 피고 C은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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