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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339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명의이전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B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623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로써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이상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납부한 후 납부의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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