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가 108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