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