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에 있는 동 암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 암마을회관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려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 왼쪽 도로에 진입하여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약 100m를 역 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멈춰 선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4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