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29세)는 F중학교의 직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신의 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2016. 3. 24.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더러운 새끼, 위자료 청구 예정이다. 니 직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경 위 F중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와 통화를 하던 중, 위 C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E씨,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은 새끼들이네, 상위 기관에 다 이를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학교도 문제 삼을테니 교장하고 행정실장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7.경 위 F중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던 중, 위 C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있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학교로 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교육청 감사계에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이 사과하도록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