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C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대출받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E 약정서’, ‘E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정서의 대출조건 란에 ‘대출신청금액 일천 오백만 원, 신청금리 22.9%,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신청인(본인) 란에 ‘C’라고 자필기재하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 강릉시 B’, 연락처 란에 ‘G’, 대출신청인(본인) 란에 ‘C’라고 자필기재한 후,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신청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및 신청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신용대출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H, C의 경찰 진술조서
1. E 약정서
1. E 신청서
1. 대출내역서 수사보고(본건의 대출 신청서, 계약서, 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문서 명의자인 C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