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 12.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 하는 15,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ㆍ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고’고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9. 위 C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E의 아버지인 F 공소장의 ‘A’은 ‘F’의 오기임. 명의로 변경한 후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주) 담당자에게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4), 수납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