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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7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2013. 9.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10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웨딩컨설팅 상담 및 진행,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웨딩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 E로부터 웨딩서비스비용 중 일부인 1,275,000원을 차명계좌인 친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3.경 D으로 475,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그 시경 서울 일원 등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고객 등으로부터 129회에 걸쳐 129,868,10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100,897,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8,971,105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상세내역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1. G신부님 결제내역서, H 신부님 결제내역서, I신부님 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7면, 4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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