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식육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서 식육 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대금 합계 86,648,22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서, 횡령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다만 6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은 생계유지도 벅찼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