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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식육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서 식육 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대금 합계 86,648,22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서, 횡령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지위, 횡령액의 규모 및 용처,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주고 고소를 면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6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은 생계유지도 벅찼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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