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4: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2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침대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둔 만두국을 바닥에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어 문틀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아파트 cctv 및 신고 장소 편의점 상대 수사보고, 현장 내부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보고)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