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9:5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