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9:5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보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