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1:1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석성로251, 언동1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2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16:14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123에 있는 안고니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의무보험조회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20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