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독도수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민속촌 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독도수산 부근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2세)의 오른쪽 다리 및 몸통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 편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독도수산 앞 도로변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승용차에서 내려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용인방향에서 민속촌 주유소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B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독도수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민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