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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06』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주겠다. 7,000만 원이면 3개월 안에 2,000 ~ 3,000만 원은 벌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줄 능력도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8. 13. 1,600만 원, 2008. 8. 21. 5,000만 원, 2008. 8. 29.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H 공연 유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2008. 9. 17. “인기그룹 ‘H’의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공연에 투자하면 추석이 지나자마자 월 3부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잔금까지 지불하였기에 곧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08. 10. 14. “H 공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 1억 2,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공연’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H 공연’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9. 17. 7,000만 원, 2008. 10. 14.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전기자전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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