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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파주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차(레이)를 개조하여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하려고 이미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비율을 5:5로 하여 동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4,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F 세차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파주 운정에 있는 F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 세차장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하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지분비율을 5:5로 동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동업계약서

1. 세차장 설치 운영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수사보고(건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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