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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29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72. 12. 6. 접수 제41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73. 6. 4.자 건설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인근 토지와 함께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하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에 따라 1977. 1. 31. 지적도 등본이 폐쇄되었으며, 1978. 4. 27. 등기부 용지가 폐쇄되었다.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1978. 12. 30.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를 병합하고, ‘부산 사하구 B’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한 후, 1979. 4. 11. ‘부산 사하구 B 도로 28,532.2㎡(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124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폐쇄등기부가 존재함과 동시에 피고가 1972. 11. 25.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72. 12. 6. 접수 제41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 등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72. 12. 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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