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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5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도로 2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72. 12. 6. 접수 제41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73. 6. 4.자 건설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인근 토지와 함께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에 따라 1977. 1. 31. 지적도 등본이 폐쇄되었으며, 1978. 4. 27. 등기부 용지가 폐쇄되었다.

⑷.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1978. 12. 30.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를 병합하고, ‘부산 사하구 D’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한 후, 1979. 4. 11. ‘부산 사하구 D 도로 28,532.2㎡(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124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⑸.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폐쇄등기부가 존재함과 동시에 피고가 1972. 11. 25.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72. 12. 6. 접수 제41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⑹.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등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72. 12. 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의 일부에 편입된 상태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 중 일부인 720.664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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