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아산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D동(변경 전 행정구역 : 충남 아산군 E리, 이하 같다) F 대 300평에 관하여, 충남 아산군이 1972. 9.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이 1972.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72. 10. 11. 아산시 F 대 555㎡(168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아산시 C 대 436㎡(132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1972. 12. 18.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소유권 취득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H은 1978. 3. 23. G으로부터 197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3. 8. 31. H으로부터 1983. 5. 2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1984. 5. 23.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9.70㎡를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2, 3토지 소유권 취득 I은 1972. 12. 18.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4. 10. J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K 전 24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1990. 3. 13.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1985. 6.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12. 14.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2003.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1977. 11. 30.경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2.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1978. 1. 28. 충남 아산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2. 12. 15. L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