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3. 12. 31. 서울 성동구 D 대 1,224평을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를 서울 성동구 D, E 내지 F의 39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나. G은 1968. 5. 25.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H 대 42평을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같은 해
9. 19. 서울 성동구 H 대 106㎡(32평)과 서울 성동구 I 대 33㎡(10평, 1995. 3. 1. 서울 광진구 B으로 행정 관할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J은 1968. 6. 11. G으로부터 위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J으로부터 위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2.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2. 11. 27.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H 대 106㎡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서쪽에는 서울 광진구 L 도로 400㎡가 있는데 위 L 도로는 1969. 12. 10.경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이 사건 토지 동쪽에는 서울 광진구 M 도로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주택단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N’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