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 다음에 ‘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장의 입점 명의인을 원고로 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는 원고의 진술 외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장의 입점 명의와 관련하여 “C 명의로 입점하여 저(원고)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운영을 할 당시에는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제2회 진술조서(갑 제7호증의 2)]라고 원고 스스로도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8면 16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8, 11 내지 17호증’으로 고치며, 제9면 7행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B이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70만 원(= 650만 원 2,700만 원 12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각 돈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