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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346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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