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45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