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24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7.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7. 3.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