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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3 2017가합10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6.경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장래에 건립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합계 230,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180,000,000원 프리미엄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계약상 양도인 명의는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G’로 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명목으로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입금받아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8. 6. 14. 70,000,000원, 2008. 6. 16. 6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8. 6. 26. 5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F과 사이에, ‘분담금 지급 등 조합원자격 승계를 위한 모든 절차는 원고가 책임지고 완료하고, 만일 조합원자격 승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되어 F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즉시 일체의 대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F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F에 대한 조합원 제명통보 및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1 이 사건 조합은 2012년경 F을 포함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분담금 납입증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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