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E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2007.경 이 사건 조합과 위 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았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0. 4. 26.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계좌에 2차 분담금 등 명목으로 10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3. 12. 26. 원고에게 “분담금 중 180,000,000원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명 처리하기로 한 2013. 1. 12.자 총회결의 등에 따라 2014. 1. 6.까지 조합원 분담금 납입에 관한 소명이 없을 경우 제명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6.경 D으로부터 B 명의의 조합원 지위 및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믿고, 2010. 4. 26. 피고에게 2차 분담금 등 명목으로 10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D과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원고는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과 조합원 공급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08,300,000원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