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6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4. 05:15 경 대구 수성구 B의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비상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헛개수 컨디션 음료수 3 병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05:33 경 대구 수성구 B의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내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통 원용 승합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소주병들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5 병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287』 피고인은 2020. 3. 14. 03:52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재떨이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4:3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정문 앞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 패스 단말기와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 갑, 시가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