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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46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김치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고시원 3층에 있는 주방으로 간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1개를 꺼내어 비닐봉지에 넣고, 미리 준비한 빈통을 대신 놓아둔 다음 위 김치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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