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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0368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984,020원 및 그 중 86,770,342원에 대하여 2014. 3. 27...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인정 (1) 피고 B의 처분행위(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4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 피고 D과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7. 3. 접수 제28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피고 C와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9. 27. 접수 제41093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사건 매매계약,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각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② 피고 B의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2,640,597,020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623,360,080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근접한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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