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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외 1필지 지상에 C 재건축 사업의 건축주인 C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동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4. 2,000만 원을, 2012. 11. 30.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8. ‘분양계약서 303호는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견질용으로 발행하고, 차용금 5,000만 원 변제시 분양계약서를 반납하며, 차용금 변제 시기는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하고, 매월 이자는 5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8. 서울 동대문구 B외 1필지 지상의 가칭 D아파트 303호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 매수인은 원고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20.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도,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① 2011. 11. 24.자 2,000만 원 및 2012. 11. 30.자 3,000만 원 부분은, 원고가 동호수 추첨시 502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502호 보다 총액으로 5,000만 원 비싼 오피스텔 302호, 305호, 308호와 교환하기로 하고 그 차액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4. 20.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차용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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