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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9 2017가단7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문경시 D 대 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1985. 12. 31. 문경시 D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E과 접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해왔고, 원고가 2015. 3. 23.경 C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고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서는 2005.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그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면서, 이와 선택적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토지 면적 비율 상당 지분 이전, 예비적으로 C에 대한 지분 이전을 구하고 있다.

이는 주위적 청구를 원고에 대한 계쟁토지 이전 또는 지분 이전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C에 대한 계쟁토지 이전 또는 지분 이전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판단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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