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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 1 외 71인(별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원고

원고 65 외 4인(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리풀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8. 선고 2021나7293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5,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4, 원고승계참가인 1,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3, 원고승계참가인 4, 원고승계참가인 5, 원고승계참가인 6, 원고승계참가인 7, 원고승계참가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8,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40,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52, 원고 54, 원고 56, 원고 58, 원고 63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48,889㎡, (주소 2 생략) 대 403㎡, (주소 3 생략) 임야 635㎡, (주소 4 생략) 임야 628㎡(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 2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1984. 2. 22. 주식회사 미륭물산(이하 ‘미륭물산’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에 접한 서울 구로구 (주소 5 생략)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외벽이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 중 11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부지와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계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연접한 서울 구로구 (주소 6 생략) 토지에 비하여 3m 이상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외벽 아래쪽에 축대가 설치되었다.

다. 별지 1, 2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미륭물산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해당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거나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을 순차로 거쳐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라. 소외 1을 포함한 11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10.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소유 지분(26분의 4)을 제외한 나머지 26분의 22 지분의 소유권은 소외 2, 소외 3을 순차로 거쳐 1987. 4. 2. 피고에 이전되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상고이유 제1점)

가.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사람을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라 점유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참조).

나.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5,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4, 원고승계참가인 1,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3, 원고승계참가인 4, 원고승계참가인 5, 원고승계참가인 6, 원고승계참가인 7, 원고승계참가인 8(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은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의 점유부터 순차 승계된 점유자들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점유개시 시점으로 하고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등은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 등이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은 원고 1 등이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고,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원고 1 등의 직전 점유자 또는 그 직전 점유자이므로, 원고 1 등은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 1 등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이 아닌 한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의 점유로부터 순차 승계된 점유 중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1 등이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하여 점유개시 시점을 기산하는가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의 점유자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원고 1 등이 선택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자주점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해당 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시효 및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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