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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2351
시효취득통행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H은 1982년경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전 소유자인 I가 1994. 7. 18.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도 1999. 8. 16.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개설된 통행로를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H, I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20년 동안 점유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위와 같은 법리는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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