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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02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C은 1972. 5. 15.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 사용하여 왔고, E이 2008. 5. 20. C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으며, 원고는 2017. 5. 19.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1972. 5. 15.부터 약 45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고, 1992. 5.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2.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 갑 4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C, E로부터 순차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시점으로 자신이 점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1992. 5. 15.를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이를 구할 권원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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