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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95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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