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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86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255,5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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