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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4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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